"아산시 도시공원 내 민간 주최 행사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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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도시공원 내 민간 주최 행사도 가능해진다"

김미성 시의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 관련 상임위 심의 통과
공익 목적 다양한 민간행사 개최 가능

  • 승인 2025-07-16 06:35
  • 남정민 기자남정민 기자
제26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김미성 의원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다.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도시공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장 조례안에 따르면, 현행 조례는 도시공원 내 상행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공익적 목적을 가진 민간 기관·단체가 도시공원에서 문화·예술 행사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제15조(도시공원의 사용허가)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문화·예술행사에 부대해서 이뤄뤄지는 상행위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도시공원 내에서 상행위를 허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앞으로 아산시의 도시공원에서는 지역 축제, 플리마켓, 사회적 기업 제품 판매 등 공익 목적의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미성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익적 가치를 지닌 민간 기관·단체 및 공동체가 주최하는 행사에서도 상행위를 허용해해 도시공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시민들에게 더욱 다채로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25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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