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3조례' 폐지... 대전시의회 폐지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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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3조례' 폐지... 대전시의회 폐지조례안 통과

대전시, 지원센터 운용 종료 등으로 필요성 없다며 폐지안 제출
시민단체, "시민참여 위한 중요 제도적 근간" 폐지 반대해와
시민토론회 개최 요구 등 폐지안 가결 규탄

  • 승인 2025-07-23 16:49
  • 신문게재 2025-07-24 4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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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사. 사진제공은 대전시
대전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지원과 관련한 '시민사회 3조례'가 결국 폐지됐다.

대전시의회는 23일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찬성 14, 반대 3)과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찬성 14, 반대 2, 기권 1),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폐지조례안'(찬성 13, 반대 4) 을 모두 가결했다.

여야 의원들이 나와 토론을 펼친 뒤 재석의원 17명이 참여한 가운데 표결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중호(서구5) 시의원이 3개 조례안 토론에 모두 참여해 예산낭비와 중복행정을 이유로 폐지를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민숙(비례), 방진영(유성구2) 시의원이 나서 시민토론회 필요성을 강조하며 반대 입장을 냈다.

국힘 안경자(비례) 시의원은 사회적자본 조례폐지를 반대해 이목을 끌었고, 이중호 시의원은 시민단체의 토론회 요구에 대해선 집행부가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시는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폐지조례안'의 경우 시민공동체를 통한 사회통합 및 마을자치 구현을 목적으로 제정됐으나 사회적자본 지원센터가 2023년 운영 종료되고, 해당 목적은 유사조례(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를 근거로 지원이 가능하므로 조례 존속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폐지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제출됐다.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은 NGO지원센터 운영이 2024년 종료됨에 따라 조례 존속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이유를 밝혔다.

반면, 시민단체는 "해당 조례들은 시민사회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왔고 시민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제도적 근간이었다"면서 "상위 규정의 폐지만을 이유로 자치법규를 폐지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3조례 폐지 반대 입장을 내왔다.

또한, 8일 긴급 서명운동을 통해 24시간 만에 832명의 유효서명을 받았다며 시민토론회를 요구해 왔다. '대전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르면 대전시는 주민 500명이 찬성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

폐지안 가결 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즉각 성명을 내고 "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짓밟았다"며 규탄했다. 참여연대는 "시민사회 3조례는 폐지하면서 일부 시정 홍보에 함께하는 단체들은 더욱 지원하겠다는 대전시의 주장은 명백한 이중잣대이자, 자발적 시민사회를 위축시키고 관변 단체를 동원해 시정을 홍보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적법하게 확인된 시민의 토론회 개최 요구를 즉각 수용하여 시민 숙의의 장을 열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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