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속으로]"임금(賃金)은 한 가정의 삶을 지탱하는 생명줄이다"

  • 오피니언
  • 세상속으로

[세상속으로]"임금(賃金)은 한 가정의 삶을 지탱하는 생명줄이다"

  • 승인 2025-07-28 14:08
  • 신문게재 2025-07-29 18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박지숙 대전고용센터 팀장
박지숙 대전고용센터 팀장
1882년 여름, 조선의 구식 군인들은 13개월 동안 봉급을 받지 못했다. 마침내 지급된 배급 쌀에는 겨와 모래가 섞여 있었고, 결국 참다못한 병사들은 무기를 들었다. 이후 청일전쟁과 갑신정변의 원인이 된 이 사건이 바로 임오군란이다.

군인들의 폭동, 그 근저에는 '임금체불'이라는 생존 문제가 자리하고 있었다. '해를 넘긴 임금체불'이 이후 사회·정치·외교 전반에 걸쳐 조선 사회를 뒤흔든 역사적 대사건의 도화선이 된 것이다. 임오군란에 앞서서도, 1863년(철종14년)의 금위영 군병 소요와 1877년 훈련도감 군병 소요 등 봉급 미지급으로 인한 사건들이 이미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었다.

14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상황을 살펴보자. 2025년 5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규모는 9482억원에 달했고, 피해 근로자 수는 11만 7235명에 이른다. 이 추세라면 연말까지 체불액이 사상 최대치를 갱신할 가능성이 높다. 일을 하고도 제때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이들이 수십만 명에 달한다는 것은 구조적이고 반복되는 사회 문제임을 보여준다.

특히 임금체불은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전체 임금체불의 71%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고, 피해 근로자의 65% 이상이 5~29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였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경영난을 이유로 임금을 가장 먼저 미루는 일이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체불의 원인이 단순한 경영난 보다는 상당수 사업주의 인식과 대응 방식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임금을 법적 의무가 아닌 '지급 유예가 가능한 항목'으로 여기는 태도가 체불을 반복적으로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과 제도가 있어도 체불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는 임금 채권을 파산 시 우선변제 대상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임금 체불 시 정부가 먼저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대지급금 이후 회수율은 2023년 기준으로 30%대에 머물고 있다. 사업주가 실질적 책임을 지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 배경에는 한국 특유의 기업문화가 자리하고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을 미덕으로 삼던 전통적인 한국의 정서는 직장을 또 하나의 가정으로 여기게 했고 여기에 수직적 상하관계까지 더해져 사업주는 가부장의 권위를 획득했다. 직원도 가족이라는 분위기 속에서 임금체불은 심각한 범죄가 아니라 경영난이라는 상황을 참작해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사정쯤으로 치부되고 사업주에게 곧장 법적 책임을 묻는 것도 한국인의 정서로는 낯선 것이었다.

지금 당장 이번 달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가정해 보자. 아이 학원비, 부모님 병원비, 통신비, 월세, 식비까지 생각만 해도 막막해진다. 한 달, 두 달 임금이 밀리는 순간, 단지 근로 대가가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 전체의 생활이 불안으로 뒤덮인다. "한 사람의 임금은 한 가정의 삶이다"라는 말은 단지 비유가 아니다. 그것은 가족 전체의 생존을 뒤흔드는 절박한 현실이다.

이제는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사업주의 임금 지급은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이며, 사회적 약속이다. 임금은 줄 수 있을 때 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제때 지급해야 하는 책임이다. 우리는 임금체불을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한 가정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해야 한다.

임오군란은 오래전 일이지만 임금체불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례로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건이다. 일한 사람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대가를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민심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흔들린다. 임금은 사회의 근간이자 한 가정의 삶을 지탱하는 생명줄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원성수 전 총장, 세종교육감 6인 구도서 빠지나
  2. "실종문자가 계속 와요"… 실종신고 증가에 생활치안 문제 없나
  3. 어린이날 대전 홈경기 가봤더니… 대전하나시티즌 vs 인천 유나이티드 직관 브이로그!
  4. 쏟아지는 교권회복 공약… 후보별 해법은
  5. 대전 서구 도마변동 4구역 관리처분인가 접수 위한 총회 연다
  1. 천안시 유량동, 역사와 맛이 어우러진 '음식문화거리'로 도약
  2. 일반인도 AI 전문 인재로…정부 인공지능 인재 육성책 지역에도 확산
  3. 건보공단 대전·세종·충청본부, 치매가족 힐링 프로그램 운영
  4. '7천피도 넘겼다' 새 역사 쓴 코스피… 코스닥, 지역 상장사는 소외
  5. 시민 눈높이 설치 불법 현수막 ‘위험천만’

헤드라인 뉴스


지역균형발전 담은 헌법 개정안, `반대` 내건 국힘 불참으로 무산

지역균형발전 담은 헌법 개정안, '반대' 내건 국힘 불참으로 무산

지역균형발전 등을 담은 제10차 헌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처리가 무산됐다. 반대 당론을 내건 국민의힘이 본회의 불참 후 자체 의원총회를 진행하고, 발의에 참여한 개혁신당 역시 '표결 강행'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2시 25분 전후 제10차 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160명 전원과 조국혁신당 12명, 진보당 4명, 개혁신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무소속 6명 등 18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주요 내용..

“아이가 먼저 구명조끼부터 챙겨요”…대전교육청 생존수영 교육 `눈길`
“아이가 먼저 구명조끼부터 챙겨요”…대전교육청 생존수영 교육 '눈길'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체육교육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대전교육청은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천형 안전교육을 진행해왔다. 특히 학생들은 생존수영 교육을 통해 물에 적응하고 생존 뜨기와 구조 요청 방법, 구명조끼 활용 등 실제 위험 상황에 필요한 대응력을 체험 중심으로 배우며 스스로 지키는 힘을 키우고 있다. 체육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도 최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학교 유휴교실을 체육활동 공간으로 조성하는 '드림핏(Dream Fit)..

하반기 심의로 미뤄진 `행정수도특별법`… 통과 전략이 관건
하반기 심의로 미뤄진 '행정수도특별법'… 통과 전략이 관건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행정수도특별법'이 올해 하반기 정기 국회 문턱을 넘어 현실화할 수 있을지 실행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7일 상임위 재심의에 앞서 열린 전문가 공청회에선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정면돌파로 의견이 모였으나 법안 명칭부터 헌법재판소의 위헌 요소 분리, 국민투표 필요성 등 다양한 방법론도 제시됐다. 지난해부터 차례로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 5건은 이날 국회 공청회를 거친 데 이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을 다시 앞두게 됐다. 앞서 특별법은 지난 3월 말부터 두 차례 소위에 상정됐지만 후순위로 안건이 배정..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유성온천 문화축제 준비 ‘이상무’ 유성온천 문화축제 준비 ‘이상무’

  • ‘공정선거 함께해요’ ‘공정선거 함께해요’

  • 시민 눈높이 설치 불법 현수막 ‘위험천만’ 시민 눈높이 설치 불법 현수막 ‘위험천만’

  • ‘과학과 나무랑 놀자’…유성 어린이 한마당 행사 성료 ‘과학과 나무랑 놀자’…유성 어린이 한마당 행사 성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