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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전경 |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대환)는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과 협력해 국내 대기업 D 회사의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기술 등을 대량 유출하고 해외업체로 이직해 일부 사용한 前 D 회사 팀장인 A(48)씨를 구속 기소하고, B(45)씨 등 공범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국내 2차전지 개발·제조회사인 D 회사의 해외 협력사인 C 업체로 이직한 후 사용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기술(24건), 국가핵심기술(4건)과 영업비밀 자료 등 총 920건을 사진 촬영해 무단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비슷한 기간 공범인 B씨로부터 D 회사 영업비밀 자료 23건을 부정 취득한 것에 이어 해외 C 업체 기술고문 업무를 맡아 자문 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자료까지 몰래 쓴 정황도 확보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A씨가 C 업체에 유출한 자료 중에는 '셀 레시피' 등이 포함돼 있었는데, 고에너지밀도 셀 레시피는 국가첨단전략기술(280Wh/kg 이상) 또는 국가핵심기술(265Wh/kg 이상)에 해당한다.
A씨는 피해회사의 일부 자료를 자문에 활용하고도, 평소 친분이 있던 D 회사의 B씨에게 향응 제공 조건으로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빼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회사의 10조 원이 넘는 계약 규모,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A씨가 유출한 핵심 기술자료가 국외로 넘어간다면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국가의 경제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A씨는 D 회사를 퇴사한 후 연봉 5억 원(세전)을 받기로 하고 C 업체의 기술고문으로 이직했다. 구속 전까지 7개월간 세후 1억 750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국정원의 첩보를 받은 특허청은 신속한 압수수색과 기술자료 분석을 통해 A씨의 범죄 정황을 확인했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송치 後 유출자료가 저장된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추가 압수해 유출 가능성을 원천차단했다. 유출자료를 검토해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을 추가로 적용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기술 전문성을 가진 특허청과 수사·법률 전문성을 가진 검찰이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신속히 유출피해 확산을 차단하고 국내 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추징보전 등을 통해 범죄수익을 전액 환수함은 물론 향후에도 특허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기술유출 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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