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석 부산시의원, 미인가 국제학교 '불법 운영' 강력 질타

  • 전국
  • 부산/영남

김창석 부산시의원, 미인가 국제학교 '불법 운영' 강력 질타

"교육청, 교육 사각지대 방치…폐쇄 명령 및 법적 조치 요구"

  • 승인 2025-07-28 12:09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김 창 석 시의원
김창석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국민의힘, 사상구2)이 지난 25일 제33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부산시교육청 업무보고에서 관내 미인가 국제학교의 불법 운영 실태에 대해 강도 높은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해운대구에서 수년째 운영 중인 국제학교를 포함한 8곳의 미인가 교육시설이 법적 등록 없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부산교육청이 사실상 이를 방치해왔다고 비판했다.



김창석 의원은 일반적인 미인가 교육시설보다 미인가 국제학교가 정식 인가 없이 정규학교처럼 운영되며, 수천만 원의 고액 수업료까지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인가 국제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주체가 교육청이어야 하며, '초·중등교육법' 제65조에 따라 관할청이 학교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게 시설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해당 미인가 국제학교는 2022년 교육청의 현장 점검 후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없자 경찰에 고발되어 벌금 1000만 원을 부과받은 적이 있음에도, 현재까지 기관 외벽 입간판 및 홈페이지 등에 학교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그는 이후 교육청의 관리·감독 실적이 전무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당 미인가 국제학교는 학생·학부모에 대한 직접적 피해 우려뿐만 아니라 교육 질서를 훼손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위법 시설인 만큼 폐쇄 명령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산교육청 이상율 교육국장은 "미인가 교육시설 운영에 대해 위법성을 확인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현재 법률상 폐쇄 명령을 하더라도 해당 기관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어 상위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국제학교 명칭을 사용하는 교육시설은 의무 교육 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기본법' 위배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시설 관리·감독 주체인 부산시교육청이 관리·감독 기준을 마련하고, 미인가 교육시설 문제는 비단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전국 시·도 교육청과 연계·협력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제언하며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건강]설명절 허리·다리 통증의 숨은 원인은?
  2. 줄지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반대 근조화환
  3. 대전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올해도 이뤄지나... 60% 한도 2000만원서 3000만원 상향 검토
  4. 대전·충남통합 주민투표 놓고 여야 갈등 심화
  5. 이주 작업 한창 장대B구역 '빛이 머무는 순간' 헤리티지 북 발간
  1. 대전·충남 통합 변수...충청광역연합 미래는
  2. 충청권 상장기업, 시총 211조 원 돌파 쾌거
  3. 규모만 25조 원…대전·충남 통합 지자체 금고 경쟁구도 주목
  4. '왼손엔 준설 오른손에 보전' 갑천·미호강, 정비와 환경 균형은?
  5. 전남 나주서 ASF 발생, 방역 당국 긴급 대응

헤드라인 뉴스


대전시, 행정통합 주민투표 행안부에 요청

대전시, 행정통합 주민투표 행안부에 요청

대전시가 11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주민투표'를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행정통합 특별법안에서 기존 대전시와 충남도가 논의해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에 담긴 정부 권한·재정 이양이 대폭 사라지면서 행정통합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든다며 시민의 의견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분권의 본질이 사라지고 정치 도구와 선거 전략으로 변질해 행정통합이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번갯불에 콩 볶듯 진행하는 입법을 즉각 중단하고, (행정안전부는) 주민..

대전 재건축 바람 부나…  곳곳에서 사업 추진 본격화
대전 재건축 바람 부나… 곳곳에서 사업 추진 본격화

대전 노후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재건축 바람이 불고 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으며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선 단지가 있는가 하면, 조합설립을 준비하는 대단지 아파트도 잇따르면서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법동2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6일 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다. 해당 사업은 대전 대덕구 법동 281번지 일원, 면적 2만 7325.5㎡ 규모에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한다. 이 사업은 기존 삼정하이츠타운 아파트 총 13동 468세대를 허물고, 총 6개 동 615세대를 짓는다. 사업장..

걷고 뛰는 명품 `동서 트레일`, 2026년 512km 완성
걷고 뛰는 명품 '동서 트레일', 2026년 512km 완성

걷고 뛸 수 있는 트레일(자연 탐방로)이 2026년 동서 구간으로 512km까지 확대·제공된다. 산림청(청장 김인호)과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이사장 서경덕)는 동서 트레일의 성공적인 안착과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2026년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올해 사업 대상은 지난해 17개 구간(244km)에서 약 2배 이상 확대된 32개 구간에 걸친 총 512km. 신규 코스에는 충남 태안(2구간)과 서산(5구간), 홍성(10구간), 경북 봉화(47구간) 및 분천(51구간) 등이 포함됐다. 각 구간에 거점 안내소도 설치한다. 단..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 전달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 전달

  • ‘어려운 이웃을 위한 떡국 떡 나눠요’ ‘어려운 이웃을 위한 떡국 떡 나눠요’

  • 줄지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반대 근조화환 줄지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반대 근조화환

  • 대전·충남통합 주민투표 놓고 여야 갈등 심화 대전·충남통합 주민투표 놓고 여야 갈등 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