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석 부산시의원, 미인가 국제학교 '불법 운영' 강력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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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석 부산시의원, 미인가 국제학교 '불법 운영' 강력 질타

"교육청, 교육 사각지대 방치…폐쇄 명령 및 법적 조치 요구"

  • 승인 2025-07-28 12:09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김 창 석 시의원
김창석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국민의힘, 사상구2)이 지난 25일 제33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부산시교육청 업무보고에서 관내 미인가 국제학교의 불법 운영 실태에 대해 강도 높은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해운대구에서 수년째 운영 중인 국제학교를 포함한 8곳의 미인가 교육시설이 법적 등록 없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부산교육청이 사실상 이를 방치해왔다고 비판했다.

김창석 의원은 일반적인 미인가 교육시설보다 미인가 국제학교가 정식 인가 없이 정규학교처럼 운영되며, 수천만 원의 고액 수업료까지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인가 국제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주체가 교육청이어야 하며, '초·중등교육법' 제65조에 따라 관할청이 학교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게 시설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해당 미인가 국제학교는 2022년 교육청의 현장 점검 후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없자 경찰에 고발되어 벌금 1000만 원을 부과받은 적이 있음에도, 현재까지 기관 외벽 입간판 및 홈페이지 등에 학교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그는 이후 교육청의 관리·감독 실적이 전무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당 미인가 국제학교는 학생·학부모에 대한 직접적 피해 우려뿐만 아니라 교육 질서를 훼손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위법 시설인 만큼 폐쇄 명령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산교육청 이상율 교육국장은 "미인가 교육시설 운영에 대해 위법성을 확인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현재 법률상 폐쇄 명령을 하더라도 해당 기관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어 상위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국제학교 명칭을 사용하는 교육시설은 의무 교육 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기본법' 위배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시설 관리·감독 주체인 부산시교육청이 관리·감독 기준을 마련하고, 미인가 교육시설 문제는 비단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전국 시·도 교육청과 연계·협력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제언하며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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