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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미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
지난해 12월 기준 부산시의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7497건에 달하며,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의 66.7%가 전업주부로 나타났다. 특히, 긴급피난처에 머문 뒤 다시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피해자가 42.9%에 달하는 점은 통합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문영미 의원은 "피해자의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취업지원과 함께 가정폭력 행위자 대상 재범 방지 프로그램 등 가정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다각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가정의 회복을 위해 가정폭력 피해자, 피해자 외 가정구성원, 가정폭력 행위자 모두에게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하고, '부산시 가정폭력방지위원회 설치'를 명시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구체적인 지원사업으로는 △피해자 의료·법률·주거지원 △피해자 취업 등 자립·자활 지원 △피해자 심리상담 및 가정구성원 대상 가족상담 등 정신건강 회복 지원 △가정폭력 행위자 재범 방지 프로그램 지원 △가정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기관 운영 지원 등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뿐 아니라 보호·지원기관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과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도 포함되어 있다.
문 의원은 "남성 피해자도 분명히 존재하며, 가정폭력은 단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가 겪는 문제이므로 '가정' 중심의 통합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시는 현재 여성긴급전화1366센터와 11곳의 가정폭력 상담소, 3곳의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정폭력 재범 방지를 위한 '행복한 家 희망드림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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