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사례에서는 기초수요, 보정수요 등 중층 행정체계 기반으로 설계된 결함이 그대로 노출된다. 단층제 구조인 세종시의 특수성을 무시한 탓에 저평가된다고 보는 근거다. 제주도 2조2741억 원(2022년), 세종시 1517억 원인 상대적 비교 지표에서도 드러난다. 특별자치시인 세종시는 기초지자체 역할도 수행한다. 그런데 기초단체로 가는 보통교부세가 누락돼 세종시 살림을 쪼들리게 하는 재정 격차는 꼭 해결하고 가야 된다. 지자체 재정 평탄화라는 보통교부세의 한 가지 목적 측면에서도 이건 불평등한 재정 체계다.
제주도 역시 단층제 자치도다. 그렇게 보면 보통교부세의 3%를 배분받는 '정률제'도 유효한 대안은 된다. 기초·광역 업무를 동시 수행하는 세종시가 기초단체 행정 운영 재원을 교부받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단층제 행정 구조가 교부세 산정에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구청을 신설해 중층제로 바꿀 수는 없다. 무늬만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시민에게 더 가까운 행정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은 더 살려가야 한다. 행정수도라는 행정·정책적 특수성까지 반영해야 함은 물론이다.
추산된 보통교부세 누락 손실액만 최근 5년간 1조6100억 원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단적인 비교지만 세종시 41만 원에 다른 광역시 평균 72만 원인 기초생활보장비로도 문제점은 확연히 나타난다. 세종시법 제8조의 유권해석이나 입법 보완으로 시·군·구 항목을 세종에 적용하는 방안을 포함한 해법 찾기에 나설 때다. 세종시가 과소평가돼 역차별을 부르는 교부 체계는 이제라도 뜯어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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