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회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산개척단 사건은 집단수용시설 관련 처음으로 진실규명된 사건으로, 국가가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1일, 서산개척단 피해자 10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며, 총 118억여 원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법원은 수용자들을 법률적 근거 없이 강제 수용하고, 강제노역에 동원한 행위가 불법임을 판시했다.
서산개척단은 1961년 11월부터 1966년까지 충남 서산군 인지면 모월리에서 운영된 집단수용시설로, 최대 1,700여 명의 부랑인과 고아들이 강제 수용돼 간척사업 등에 동원됐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22년 5월 조사에서 감금, 폭행, 강제노역, 강제결혼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개척단원들이 강제노역을 통해 개간한 토지에 대해 충남 서산군이 자활지도사업 임시조치법에 따라 분배 절차를 진행했으나,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고 법이 폐지됨에 따라 실질적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된 점도 확인됐다.
박선영 위원장은 "국가는 진실규명 취지에 맞는 책임을 통감하고, 서산개척단 피해자들에게 제2·제3의 피해가 이어지지 않도록 항소를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는 판결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현재 생존 피해자들의 평균 연령이 80세를 넘어 신속한 구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해 5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과거사 사건에 대한 기계적 항소·상고 자제를 요청했고, 올해 8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등 강제수용 피해 사건의 상소를 일괄 취하하며 원칙적 상소 포기를 결정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서산개척단 사건 역시 동일한 원칙에 따라 항소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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