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음성군청. |
군은 앞서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1차 지급 대상자 7026명에게 지역화폐인 음성행복페이로 1인당 60만 원씩 지급한 바 있다.
이어 12일 2차 지급 대상자 382명에 1인당 60만 원씩 총 2억 2920만 원을 지급했다.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어가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충북도 내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농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에게 지급된다.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음성행복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5년간 사용할 수 있다.
군은 이번 11월 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농어업인 공익수당 수시 접수도 운영하고 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농어업인도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미신청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예산을 고려해 11월 말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 등 누락자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