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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최지연 의원(가수원·관저1,2·기성·도안동/더불어민주당). |
서구의회는 18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최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전시 서구 주차장 설치·관리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경대상을 확대하고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를 규정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구체적으론 국가보훈등록증 소지자, 한부모가족,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까지 주차요금 50% 감경 혜택이 적용되고, 노상주차장 일부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범사업 수준에 머물던 전용구획 운영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한 것이다.
그동안 경찰관들은 긴급 출동 시 주차 공간 부족으로 현장 접근이 지연되는 어려움이 컸다. 때문에 민원 다발 지역이나 상가 밀집 구역에서는 임시 주차나 원거리 주차 후 도보 이동이 불가피했고, 이는 사건·사고 대응 속도와 주민 체감 안전도에 직결될 수밖에 없었다.
서부경찰서와 서구의회는 그동안 여러 차례 현장 간담회를 통해 문제점을 공유하고, 시범 설치 후 운영 성과를 점검하며 제도화를 추진해왔다. 이번 개정은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의 결실과도 같다.
서부경찰서 범죄예방 대응과 김대현 경사는 "주차 공간을 찾느라 지체하던 시간이 줄어들면 그만큼 현장 대응이 빨라진다"며 "순찰 동선도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돼 범죄예방 활동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연 서구의원은 "이번 조례는 주민들이 '경찰 출동이 빨라졌다'고 체감할 수 있는 안전정책"이라며 "앞으로 설치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경찰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더욱 촘촘한 치안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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