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시청사. 사진제공은 대전시 |
18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 세대별 구성원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까지다. 다만, 고액자산가 가구는 우선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 원 초과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 2000만 원 초과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최종 선정되며,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약 7500만 원 수준(건강보험료 22만 원)을 적용한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으로 산정해 형평성을 고려했다.
신청 기간은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신청일 다음 영업일에 충전되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지급된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신청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접속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22일부터 26일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신청을 운영한다. 이후인 27일부터는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지급 수단은 1차와 동일하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대전사랑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앱 또는 제휴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하며, 대전사랑카드는 전용 홈페이지·앱과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시민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선불카드로 신청 가능하다. 성인은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고, 미성년 자녀는 세대주가 신청한다. 다만, 세대주가 없거나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소비쿠폰은 대전시 관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점포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특히 이번 2차 지급부터는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매장도 사용처에 포함됐다. 이는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 등 공익적 성격을 고려한 조치로,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사용 가능하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이번 2차 소비쿠폰 지급이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 생활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두고 민생 회복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