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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정용래 유성구청장이 하반기에 신규 지정된 13개 구역의 신규 골목형상점가에 지정서를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대전 유성구) |
21일 유성구의회에 따르면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범위에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반 지역은 25개, 상업 지역은 30개 이상 밀집한 곳을 말한다.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경영·시설 현대화 지원 등 각종 공모 사업 참여 기회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유성구는 올해 상반기 7개 상점가를 신규 지정한 데 이어 하반기에 13곳을 추가 지정하면서 대전 자치구 중 최다인 31개 골목형상점가를 운영하게 됐다.
특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점가 지정을 완료했으며, 침체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유성구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1370여 개소로, 이번에 추가 지정된 상점가를 중심으로 1000개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정부의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과도 맞물려 소비 진작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상인은 매출 증대, 주민은 합리적인 소비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유성구 전역으로 지정을 확대해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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