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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권고안에 반영된 독립형 액화수소 화물창 시스템. /해수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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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브레인 액화수소 화물창 시스템. /해수부 제공 |
해양수산부는 8일부터 12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린 국제해사기구 제11차 화물·컨테이너 운송 전문위원회에서 '액화수소 산적 운반선 지침' 개정안을 제안해, 회원국 간의 세부 논의를 거쳐 우리나라의 '선체 탑재형 액화수소 화물창' 기술을 국제기준에 포함시켰다. 이 기술은 2026년 5월에 열리는 제111차 해사안전위원회에서 최종 승인되면 즉시 발효된다.
액화수소 운반선은 영하 253도의 극저온에서 수소를 액화해 대량으로 운송하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기존에는 일본 업체가 주도하는 독립형 화물창이 탑재된 액화수소 운반선만 인정받아 왔다. 독립형 화물창은 제작비용이 높고 원통형 구조로 불용공간이 커 화물을 싣는 선체용적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국내 조선업계가 개발한 '선체 탑재형 액화수소 화물창' 기술을 국제기준에 포함시키기 위해 국내 선박 전문 기관들과 협력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프랑스와 인도 등 주요 회원국들의 지지를 이끌어내 이번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술은 선체 내부에 단열 공간을 만들어 극저온의 액화수소를 안전하게 저장하는 방식으로, 독립형 화물창보다 공간 활용도가 높고 비용이 저렴하며 대형화에도 유리하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내년 IMO 관련 위원회에서 개정안이 최종 승인돼 차세대 친환경 선박연료인 액화수소를 운반하는 선박을 우리 기술로 건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해운·조선 산업계가 글로벌 친환경 시장에서 주도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은지 기자 lalaej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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