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청렴, 지켜야 할 법규'에서 스며드는 문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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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청렴, 지켜야 할 법규'에서 스며드는 문화로

전근수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 농지은행관리부장

  • 승인 2025-09-24 15:22
  • 수정 2025-09-24 15:38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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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수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 농지은행관리부장
벼 이삭이 점점 무거워지며 고개를 숙이고, 들녘은 서서히 황금빛으로 물들어가고 있다.

곳곳에 가을의 기운이 차오르고, 추석연휴를 맞아 부모님과 가족·친지를 만날 생각에 마음은 이미 풍성하다.

추석은 오랜 세월 이어져온 공동체의 명절이자, 따뜻한 정을 나누는 특별한 시간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과 나눔의 문화가 때로는 과도한 선물과 접대라는 잘못된 관행으로 이어지며 공직사회와 기업의 청렴을 해치는 빌미가 되기도 했다. 명절이 본래의 의미를 잃고 부정적 습속으로 흐를 때, 공동체의 신뢰는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오늘날 청렴은 단순히 법규를 지키는 차원에 머물러서는 충분하지 않다. 법규로만 유지되는 청렴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문화로 정착되는 청렴이 필요하다.

작은 약속을 지키고, 투명한 절차를 생활화하는 습관적 청렴이야말로 국민이 체감하는 신뢰의 기반이 된다.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도 청렴을 생활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매년 윤리경영 추진계획을 수립해 조직 운영의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있으며, 건설공사·농지은행 등 주요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또한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청렴 실천 다짐과 신고 활성화, 부패방지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해 청렴을 조직문화로 뿌리내리고 있다. 이는 단순히 제도를 운영하는 차원을 넘어, 청렴을 문화로 승화시키는 과정이다.

추석은 우리 모두에게 청렴의 가치를 되새기는 좋은 계기다. 정(情)과 청렴은 결코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다. 청렴이 바탕이 될 때 나누는 정은 더욱 따뜻하며, 투명하게 건네는 선물은 그 어떤 값보다 소중하다. 청렴은 신뢰를 만들고, 그 신뢰는 공동체를 지탱하는 힘이 된다.

결국 청렴은 국민과 공공기관이 맺는 약속이자 사회 전체의 품격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이번 추석, 우리 모두가 법규에만 머무는 청렴을 넘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청렴을 다짐한다면 부정부패 없는 사회와 신뢰받는 공직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 역시 청렴을 문화로 정착시키는 노력을 통해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을 약속드린다.

벼 이삭이 서서히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듯, 우리의 마음도 청렴이라는 빛깔로 무르익어야 한다. 청렴이 깃든 따뜻한 정과 투명한 신뢰가 함께할 때, 이번 추석은 더욱 의미 깊고 풍성한 명절이 될 것이다.(전근수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 농지은행관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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