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타지 마세요"… 경찰 단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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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타지 마세요"… 경찰 단속도

  • 승인 2025-09-24 17:35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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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대전교육청과 경찰 등 유관기관이 함께한 픽시자전거 도로주행 금지 캠페인. 대전교육청 제공
전국적으로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 사고가 잇따르면서 대전교육청이 학생 안전 교육 강화에 나섰다.

대전교육청은 24일 유관기관과 픽시자전거 안전 캠페인을 열고 교육청 차원의 안전 교육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선 픽시자전거 위험성을 알리고 픽시자전거 안전수칙 홍보 등이 이뤄졌다.

픽시자전거는 브레이크 없이 페달과 뒷바퀴가 하나로 연결돼 일반자전거보다 제동거리가 최소 5.5배 필요하다. 일반적인 자전거 사고 때보다 피해가 커 주의를 당부하고 나선 것이다.



실제 7월 12일 서울의 한 이면도로에서 픽시자전거를 타던 13세 학생이 에어컨 실외기와 부딪혀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 대전에선 8월 19일 한밭수목원 앞 횡단보도에서 택시와 충돌해 부상을 입기도 했다.

대전교육청은 픽시자전거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교육자료를 제공해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에도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픽시자전거 위험에 따라 경찰도 집중 계도와 단속 기간을 갖고 안전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8월 18일부터 9월 16일까지 홍보·계도에 이어 현재는 고위험 위반행위와 풋브레이킹·스키딩 등 위험한 방법으로 운행하는 픽시자전거 운전자를 단속한다. 다만 청소년은 1차 계도 기회를 주고 2차 적발 시 땐 즉결심판 청구와 보호자 통보가 이뤄진다. 수차례 위반할 땐 보호자 아동방임죄 적용도 고려할 예정이다.

김현임 대전교육청 교육복지안전과장은 "자전거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안전한 통학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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