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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익명 임금체불 신고센터' 운영 홍보물.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제공) |
이번 센터는 재직자가 신분 노출 걱정 없이 임금체불 사례를 제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이후 현장 노동자들의 호응이 높았으며, 올해는 익명 신고 기간을 한 달간 추가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상시 운영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유병규 서산출장소장은 "익명제보는 신고가 어려운 재직자들의 절실한 목소리"라며 "임금체불은 가족 전체 생계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한 명이라도 더 보호하겠다는 각오로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감독에서는 '공짜 야근'으로 이어지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사례를 집중 점검한다. 예로, 제조업 종사자 A씨는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월 40시간 이상의 야근에도 추가 수당을 받지 못했고, 요양병원 사무직 B씨 역시 매일 4시간씩 야근하면서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
익명신고를 통해 접수된 사업장은 기획형 수시감독을 통해 근로시간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주요 감독 항목은 ?연장근로 시간 제한 위반 ?약정시간을 초과한 실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이다.
익명 신고는 고용노동부 신고 홈페이지(labor.moel.go.kr) 또는 전화 1551-2978을 통해 가능하며, 재직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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