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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이 9일 천안 일대에서 폭주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충남경찰청 제공 |
12일 충남경찰에 따르면 한글날 당일인 9일 천안·아산 일대 주요 도로에서 폭주족과 무면허 이륜차 운전 등 위법 행위 55건을 적발했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오토바이 8대와 차량 10여 대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소음 유발, 군집 주행 등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다만 확인된 인원 외에도 현장에 뒤늦게 합류한 폭주족이 있어 실제 참여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매년 기념일마다 폭주 행위에 대한 사전 경고와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현행 처벌 수준으로는 근절하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도로교통법상 차량을 이용한 폭주는 난폭운전이나 위협운전에 해당하며 오토바이의 경우 집단 주행으로 교통을 방해할 때 '공동위험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폭주 행위가 현장에서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실정이다. 실제 이번 한글날 단속에서도 충남 지역 적발자 55명 중 49명이 통고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단속 과정에서의 위험성도 크다. 경찰은 무리한 추격이 오히려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적극적인 추격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한다. 폭주족이 신호를 무시하거나 중앙선을 넘는 데다 고속으로 주행하기 때문에 단속 경찰과의 접촉만으로도 인명사고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경찰은 천안·아산 지역 내 폭주족 주요 집결지 8곳을 통제하며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인력과 장비의 한계로 실효성 있는 대응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실정이다.
실제 단속에 나선 경찰들은 폭주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법 개정을 통한 처벌 강화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도심 한복판에서 위협·난폭운전을 벌이며 시민들에게 큰 위험을 끼치지만, 처벌 수위는 여전히 낮다"며 "특히 폭주족 사이에서는 '벌금 내면 된다'는 인식이 퍼져 있어 문화처럼 굳어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 대상 안전교육도 필요하지만 한계가 있다. 폭주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재발 방지에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포=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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