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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제보자,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공사장 8번 게이트 (좌측) 표시지점 폐기물 슬러지 '오니' 매립 지점, (우측) 재사용 수 투기 지점 제보 설명 |
익명의 제보자는 "8번 게이트 세륜시설에서 발생한 폐기물 슬러지 (오니)와 재사용 물을 현장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펌핑 모터를 사용하여 수개월간 공사 현장 토사에 투기하고, 일부 폐기물 슬러지 (오니)는 구덩이를 파서 묻었다"라고 설명했다.
제보자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관할청 환경과에 동행 취재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관할청 환경과 담당자는 "제보자의 내용과는 달리 정상적으로 폐기물 슬러지 (오니)를 신고하고 있다"라며, 현장 동행 취재를 꺼렸다.
이후 처인구 환경과 총괄팀장과 유선 통화에서 "재사용 물은 폐기물 처리 기준이 없다 일축하고, 토사 오염 여부는 샘플을 채취해야 한다"라며 "토사 담당 업무라 잘 모르겠다"라면서, 핑퐁하는 듯한 업무 태도를 보여 논란이 커지고 있다.
또한 환경과 폐수 담당자는 "건설 현장 세륜시설 재사용 물은 현장 토양에 버리면 문제가 있다"라면서 현장 조사 필요성을 언급해 한 지붕 아래 각기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더욱이 "SK 에코플랜트 현장 사무실 전화번호와 책임자의 연락처는 개인정보라"며 곤란하다. 잘라 말하며, 취재에 비협조적이었다.
문제의 현장은 폐기물 슬러지 (오니)는 폐기물 포대에 담아 보관하고, 나머지 재사용 물은 토사 바닥을 개울처럼 파서 흘려보내는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폐기물 슬러지 (오니) 매립 지점을 SK 공사현장 관계자가 굴삭기를 이용하여 바닥을 파보았는데, 매립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제보자에게 매립 장소를 확인해 보니 다른 지점을 파서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제보자가 다시 알려준 지점을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세륜시설 건설사 관계자는 "재사용한 물은 약품 처리하여 오염되지 않아 현장 토사에 버렸다. 인정하면서도 폐수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환경 범죄 및 토양 오염 관련 법률에 따르면,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이나 토양 오염을 유발할 시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관할청이 관련법에 대해 애매 모호한 답변을 내놓고 있어, 폐수처리(오니)의 분류에 대한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 분류에 대해 전문가의 답변을 받아 보았다.
폐수처리(오니)의 경우, 유해 물질이 함유되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이고, 중금속, 유기용제 등이 포함된 폐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고, 일반폐기물 (오니)는 유해 물질이 적어 일반적인 관리로 처리 가능한 폐기물이며, 생활하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다.
지정폐기물은 유해 물질이 함유되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고, 일반폐기물은 유해 물질 함량이 낮아 일반적인 관리로 처리할 수 있고, 처리 방법은 지정폐기물은 소각, 매립 등 엄격한 처리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일반폐기물은 일반 생활폐기물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배출자 책임은 지정폐기물 경우 배출자가 처리 과정을 관리해야 하고, 일반폐기물은 지자체가 책임지는 것이 전문가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따라서 폐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오니)라도 유해 물질 함량에 따라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로 구분되며, 이에 따른 처리 방법과 책임이 달라져야 함에도 현장관리자와 관할청 처인구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아 의혹만 증폭되고 있다.
이와 관련 환경 전문가들은 "재사용 물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고, 토사에 흘러 버리려면 오염 수치가 정상인지 확인한 다음 처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강유역청 관계자는 "환경오염 신고 또는 제보가 있으면 현장 조사에 나서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한다"라고 설명하고, "현재까지 이곳 현장은 언론 보도나 신고가 없었다"라고 전했다.
이곳은 외부인 출입이 전면 통제돼, 현장 내부에서 불법 행위가 일어나도 알 수 없다.
이처럼 인·허가권자인 용인특례시가 전체 게이트에 설치된 세륜시설을 전수 조사하여 유사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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