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신청사 '대구 vs 세종' 물망...관련 법 개정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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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청사 '대구 vs 세종' 물망...관련 법 개정도 주목

문재인 전 정부 이어 최근 김용민 의원 '대구' 입지 제기
전용기 의원, 13일 국토위 국감서 '세종행' 언급
이해식 의원 대표 발의한 '대법원 입지는 서울' 규정 삭제법 주목
김윤덕 장관·강주엽 청장, "관련 법 개정 시 적극 추진"

  • 승인 2025-10-13 14:31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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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야경. 사진=대법원 제공.
대법원 신청사의 행선지로 대구시에 이어 세종시가 거론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경기 남양주 병) 의원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대구', 전용기(경기 화성시 정) 의원은 13일 국토교통부 및 행복도시건설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세종시' 이전 필요성을 각각 언급했다.

대법원의 대구행은 지난 문재인 전 정부에서도 헌법재판소의 광주행과 함께 거론된 바 있고, 세종시 입지까지 거론은 사법 개혁 흐름 아래 대안 카드로 모색된 것으로 해석된다.

김용민 의원은 일제강점기 한반도 내 3개의 항소 법원 입지로 평양과 경성(서울), 대구를 지목하면서, 여·야 합의로 추진하기 적합한 지역이란 의견을 내보였다.

전용기 의원은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내놓은 서초동 신청사 건립 예산 대비 효율성 측면에서 접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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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이 대법원의 세종시 이전 필요성에 대해 김윤덕 국토부장관의 답변을 듣고 있다. 사진=국회 TV 갈무리.
그는 "대법원으로 답변을 받아보니, 대법관 8인 증원을 위해선 1조 4000억 원 가량의 신청사 건립이 필요하다고 한다"라며 "서초동 1만 5000평(평당 7200만 원)부지 구입비 1조 800억 원을 포함하는 수치"라고 언급했다.

이를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 19만평(평당 350만 원) 구입비 6600억 원에 빗댔다. 땅값만 20.5배 차이가 나는 만큼, 더 많은 비용을 주고 서초동 부지를 매입하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 의사결정이자 혈세 낭비로 봤다.

이어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 당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도 꺼내 들었다. 그는 "당시 헌재는 사법권이 행사되는 장소는 수도를 결정짓는 필수적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라며 "오히려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을 문제 삼았다"고 설명했다.

사전에 국토교통부와 행복청에 질의 결과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면, 적극 추진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은 사실을 밝히면서, "대법원이 청사 이전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언제든지 세종 땅을 열어놓고 봐달라"고 제안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 추진 과정에서) 대법원 이전 논의가 선행돼야 타당하고 본다. 국회 차원의 논의도 진행 중인 만큼, 용역이라도 진행해달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국회 차원 논의는 지난 9월 16일 이해식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된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지칭한다. 지역구에선 박용갑(대전 중구), 박정현(대덕구) 의원이 법안 발의에 함께 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선 김두관 의원 등이 발의했으나 2024년 5월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해당 법안은 대법관 증원 1명당 75평 규모의 집무실과 부속실 배정에 따른 1조 4000억 원 규모의 신청사 건립비 문제에서 비롯했다. 이에 현행 법원조직법 제12조상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 전략에 따른 합리적 위치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행복청
강주엽 행복청장이 이날 국감 발언장에 선 모습.
답변에 나선 김윤석 국토부장관은 "(의원님 발언에) 동의한다. (용역 등을) 적극 검토해보겠다"라며 "내년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준비 중이다. 대법원 이전도 법안만 개정된다면 추진할 의사가 있다. 국회와 국민적 합의만 있다면, 대법원 청사 이전 문제는 언제든지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화답했다.

강주엽 행복청장도 "세종시 행복도시 내 약 100만㎡(33만평) 규모의 가용 부지가 있다. 대법원 신청사가 들어설 부지는 충분히 확보돼 있다"라며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면, 즉시 추진 가능하다. 관련 용역은 실행한 바 있는데, 부족하다면 추가로 해보겠다"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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