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앞두고 5등급 차량 모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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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앞두고 5등급 차량 모의 단속

10월, 11월 총 2차례에 걸쳐 진행
단속 차량에 과태료 대신 참여 유도
계절 관리제 시행 전 홍보 및 독려 목적

  • 승인 2025-10-14 16:18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부산시청 전경2
부산시청 전경./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제7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2025년 12월~2026년 3월)을 앞두고, 시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위한 모의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5등급 차량은 경유 차량의 경우 2002년 7월 1일 이전, 휘발유·가스 차량은 1987년 이전 제작 기준이 적용돼 생산된 차량이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는 정책이다.

시는 2019년 12월부터 6차례에 걸쳐 계절 관리제를 시행해 왔으며, 그 결과 시행 이전 대비 초미세먼지 농도가 약 33% 개선됐다.



지난 5년간 부산시는 7대 특·광역시 중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모두 연평균 최저 농도를 유지하고 있다.

모의 단속은 1차(10.13.~10.24.), 2차(11.10.~11.21.)로 2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이번 단속에서는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적발된 차량을 대상으로 계절 관리제 기간 운행 제한 참여를 유도하고 저공해 조치를 독려할 계획이다.

운행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주말, 공휴일 제외)이다. 긴급, 장애인 표지 부착, 저공해 조치 완료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5년 9월 말 기준, 시내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2만 4000대로, 2021년 9월 대비 65% 감소했다.

시는 제7차 계절 관리제 기간 운행 제한 외에도 더욱 강화된 저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도로 재비산먼지 집중 도로 29개 노선을 지정하고, 이 노선의 청소 주기를 1일 2~4회 이상으로 확대 운영한다.

또한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 점검,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강화, 다중 이용 시설 실내 공기질 점검, 경유차 정밀 검사 항목 질소산화물 추가 등의 정책을 병행한다.

이병석 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이번 운행 제한 모의 단속은 계절 관리제 시행 전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제도를 미리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추진된다"며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깨끗한 부산시의 공기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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