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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청 전경<제공=창녕군> |
A의원은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이후 비지정문화재 보호 근거가 생겼다며 철거 경위를 물었다.
담당자는 법 시행 사실을 인정했다.
A의원은 철거 시점이 법 시행 이후인지 재확인했다.
담당자는 "맞다"고 답했다.
A의원은 보호 근거를 안내했는지도 따졌다.
담당자는 "팔락정 철거는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국가유산 보수·정비와 관리는 1차적으로 소유자 책임"이라 밝혔다.
향토유산 관련 조례 제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담당자는 "도내 14개 시·군이 관련 조례를 제정 중"이라며 "재정 부담과 보호구역 설정 등을 검토해 하반기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A의원은 제도 보완을 거듭 주문했다.
현황 파악도 과제로 남았다. 담당자는 비지정문화재가 많다고 설명하며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세부 일정은 추가 제시되지 않았다.
팔락정의 철거는 현장의 손실을 드러냈다.
조례와 기준이 현장을 따라가야 한다는 지적이 행감에서 확인됐다.
기록을 지키는 일은, 제도를 세우는 일에서 시작된다.
창녕=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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