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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3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피해회사 출하부 팀장으로서 제품 출고 업무 등에 종사하면서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24만원 상당의 데코타일을 마음대로 타인에게 납품하고 그 대금을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횡령금액이 약 1000만원으로 작지 않고, 임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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