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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녕군청 전경<제공=창녕군> |
한 의원은 군수 업무추진비 중 연중 1회 30만 원 이상 식사성 지출이 50건 이상이며 갈비집과 추어탕집 등으로 반복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정 식당에 너무 많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연고성과 무관하다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담당자는 식당이 많지만 공간 문제로 식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 군수가 관내 식당을 골고루 이용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답했다.
의원은 1인당 식사비가 2만 원에서 6만 원까지 고액인 부분도 많다고 추가 지적했다.
담당자는 기준 금액이 5만 원이지만 3만 원 범위 내에서 대체적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특산품 구입도 정관장·쌀·단감 등으로 한정돼 있으며 사용처 관리 대장 제출을 요청받았다.
축하화분·기념품·간식 등 선물성 지출이 보이는데 행정안전부 지침상 업무추진비로 불가한 항목 아니냐는 질의도 나왔다.
담당자는 집행 기준에 따라 집행하고 있으며 선물도 제공할 수 있도록 나와 있다고 답했다.
의원은 설맞이·추석 격려품 명목 지출 내역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은 지켰지만 특정 업소 반복 이용 의혹은 남았다.
기준이 있어도 고르게 쓰지 않으면 의혹은 자란다.
창녕=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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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