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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시청 전경<제공=밀양시> |
한 의원은 3개 위원회 모두 특정 성비 비율이 높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의무화하고 있다.의원은 "하나의 위원회도 아니고 3개 위원회나 특정 성비 비율이 높다는 건 문제"라고 말했다.
"이 부분은 업무태만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상위법 위반을 등한시했다고 지적했다.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매년 지적받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담당자는 문제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의원은 "상위법에 명시된 의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밀양시 행정과 농업정책과에서 상위법 위반을 등한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원은 "위원회 재구성 시 사전에 충분히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담당자는 "업무를 꼼꼼히 챙겨보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담당자는 "특정 성별이 규정대로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향후 위원회 재구성 시 조정하겠다"고 답했다.3개 위원회 모두 법령을 위반했다.
매년 지적받아도 반복됐다.
밀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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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