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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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 개정

임대료 기준·이용 자격 명확화
영농 종사 기준 정비로 지역 농업인 접근성 향상

  • 승인 2025-11-18 13:02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거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개정·시행
거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개정·시행<제공=거제시>
경남 거제시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 지원을 위해 '거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문장 구조와 띄어쓰기를 보완한 것이 첫 단계다.



임대료 부과기준과 산정 체계도 명확히 정리해 이용자 편의를 높였다.

거제시는 임대료 산정 기준을 법령에 맞춰 정비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제시한 기준을 조례에 반영해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했다.

합리적 임대료 체계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용 대상자 범위도 재정비했다.

기존 '농업인'에서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영농에 종사하는 자와 관외 거주자 중 관내 농경지 경작자로 기준을 구체화했다.

실제 지역에서 영농하는 농업인이 명확한 기준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다.

지역 농업인의 형평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높였다는 평가다.

조례 전반의 용어 통일과 문장 구조 개선도 이뤄졌다.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춘 개정으로 이해도가 향상됐다.

센터는 조례 개정이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농업 현장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 기반이 한층 단단해졌다.
거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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