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상근 의원(홍성1, 국민의힘) |
도의회는 이상근(홍성1·국민의힘)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산·고령사회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고 변화하는 가정 형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출산장려정책'을 '출생장려정책'으로 용어 변경, '다자녀 학생' 정의에 재혼가정 포함 , 교육비 지원 기준을 셋째 이후에서 둘째 이후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상근 의원은 "둘째 자녀부터 교육비가 지원되면, 가정의 실질적 부담 완화 효과가 클 것"이라며 "도교육청과 협력해 출생 친화적인 충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15일 열리는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내포=오현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오현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