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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 도금단지 대회의실에서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 등 교육 장면 |
특히 컨설팅은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종업원 10인 이하 영세 사업장을 우선 선정하고, 19명의 민간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시설진단 및 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배관 및 밸브 설치 기준 미준수, 저장·취급시설 관리미흡, 경고표지 부착 미비 등 총 124건의 개선사항을 업체별 결과를 개별 통보하고 지속적인 사후 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 지고 있는지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세업체가 밀집된 반월 도금단지와 안산 도금단지 등에 현장 상담부스를 설치해 각 사업장 특성에 맞는 화학물질관리법 영업허가와 취급시설 검사 기준을 안내하고, 올 8월 시행 중인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내용을 교육했다.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화학사고는 사후 수습보다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사업장 특성에 맞춘 현장 중심 기술지원을 확대해 화학사고 없는 안전한 산업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하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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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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