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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5일 서산시 음암면 축산종합센터에서 열린 '2025년 축산 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모습(사진=서산시 제공) |
이번 교육은 축산업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과 법정 의무 이행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가축사육업 허가자는 매년 6시간, 가축사육업 등록자는 2년에 6시간, 가축 거래 상인은 2년에 4시간, 축산차량 종사자는 4년에 4시간의 교육 이수가 필요하다.
서산태안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최기중) 주관으로 열린 이날 교육에는 축산농가와 가축 거래 상인, 축산차량 운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가축방역 및 질병 관리 ▲축산 관련 법규 및 축산차량 등록제 ▲친환경 동물복지와 축산환경 등 3개 과목을 이수했다.
서산시는 교육을 통해 2025년 축산사업 신규 시책을 안내하는 한편, 겨울철 화재 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도 집중적으로 강조했다.
해당 교육은 현장 교육 외에도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수강이 가능하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장 중심의 교육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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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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