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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청사 전경 |
이번 개정은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에 따라 정비사업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주거환경 변화를 이끌어 냈다.
그동안 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허용 용적률을 최대 280%까지 적용하고, 일부 인센티브 항목은 법적 기준을 초과해야만 혜택 받을 수 있어 주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웠다.
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조정하고, 정주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이번 개정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층간소음 문제와 원도심 녹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인센티브 조항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바닥 두께를 250mm 이상으로 설계 하거나,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2등급 이상을 확보할 경우 3%의 용적률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층간소음과 공원·녹지를 법적 기준 면적보다 10% 초과 조성할 경우 3%의 용적률 추가되며, 주차장 법적 기준 20%~40%까지 이었던 것을 10%~30% 범위로 완화했다.
시 관계자는 "인센티브 신설과 기준 완화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정비사업 현장의 제도적 장벽을 낮춘 것"이라며 "층간소음 저감과 녹지 확충 등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높여 살기 좋은 주거단지 조성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 한다"라고 밝혔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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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