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도시개발공사, 안전보호구 착용 의무화… "무재해 365일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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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도시개발공사, 안전보호구 착용 의무화… "무재해 365일 실천"

전 직원 안전 보호구 착용 결의
미착용 시 감점 등 패널티 적용
노사합동 점검 및 신상필벌 강화

  • 승인 2026-01-06 08:56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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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365 운동 결의대회./김해시 제공
김해시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는 2026년 안전보호구 착용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전 직원이 참여하는 '무재해·무사고 365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안전 문화 정착에 나섰다.

이번 결의대회는 전 직원이 안전모와 안전화 등 보호구를 직접 착용한 상태로 참여했다.



이는 보호구 착용을 단순한 규정이 아닌 일상적인 안전 실천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조직 차원의 실천 의지를 대내외에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사는 지난해부터 △아차사고 사례집 발간 △보호구 착용 실태 점검 △보호구 의무화 제도 검토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지난달 26일에는 환경시설본부장을 필두로 노동조합위원장, 안전감사팀장 등이 참여한 노사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제도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쳤다.

이번 결의대회는 이러한 준비를 바탕으로 현장 적용을 본격화하는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공사는 올해부터 '안전보호구 착용 의무화 제도'를 공식 시행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직원이 적발될 경우 근무평정 감점 등 패널티를 적용하고, 반대로 안전수칙을 성실히 준수해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직원에게는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신상필벌 중심의 운영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는 "보호구 착용은 더 이상 개인 선택이 아닌 현장 안전의 기본 원칙"이라며 "명확한 기준과 공정한 평가를 통해 무재해·무사고 365일 달성과 중대재해 제로화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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