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산도시공사 전경./공사 제공 |
공사는 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기본이 튼튼한 사회'에 적극 동참하고, 고물가 등 힘든 경제 여건에 놓인 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2026년도 임대료 연체이자를 6.07%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연체이자율 산정은 통상 약정금리에 연체 가산금리를 합산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번 결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제외한 일반 분양 및 임대재산에 대한 연체이율은 지난해 10월 금융기관 금리 변동을 반영한 연 7.02%가 적용되지만,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에 대해서는 기존 저율의 이자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부산도시공사는 이번 조치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입주민들이 연체로 인해 겪는 심리적·경제적 압박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창호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임대료 연체이자 동결 조치가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체감형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주거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김성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