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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확대간부회의<제공=의령군> |
6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는 새해부터 시행되는 주요 복지정책 추진 방향이 공유됐다.
의령군은 올해부터 군민 생애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장례지원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의령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던 군민이 사망한 경우 연고자에게 장례비 일부를 지원한다.
65세 이상 군민은 소득과 관계없이 100만 원을 지원받는다.
65세 미만 군민은 취약계층에 100만 원, 일반가구에는 50만 원이 지급된다.
전국적으로도 드문 생활밀착형 복지인 민생현장기동대는 올해 확대 운영된다.
전등과 수도꼭지 등 소규모 생활 수리를 현장에서 즉시 지원하는 서비스로 주민들 사이에서는 '효자대행서비스'로 불리고 있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경로당까지 넓힌다.
군은 2개 팀을 투입해 관내 296개 전 경로당을 순회하며 전기와 설비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노후 소모품은 현장에서 교체한다.
노인 이미용과 목욕비 지원도 확대된다.
70세 이상 노인 이용권은 반기별 6매에서 8매로 늘어나 연 16매, 총 8만 원 상당을 지원한다.
아동급식 지원도 새롭게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취학아동에서 미취학아동까지 넓어지고 급식 단가는 9천5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된다.
도시락 후원에 더해 맞벌이가정 아동급식 지원도 새로 시행된다.
의령군은 통합돌봄 전담팀을 신설해 의료와 요양, 돌봄을 연계한 통합돌봄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전담팀은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과 방문의료, 퇴원환자 연계, 일상생활 지원, 사후관리까지 담당한다.
오태완 군수는 "의령형 복지는 군민 일상을 세심하게 살피는 데서 시작한다"며 "전 세대를 아우르는 생활밀착 복지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령군 복지정책은 생활 현장부터 삶의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지원 체계로 자리 잡고 있다.
의령=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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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