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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청 전경 |
시는 기업이 경영상 중요한 일정과 세무조사를 조화시키도록 지원해 납세자 편의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지방세 세무조사는 시가 정기 조사 계획을 통지하면 법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시에서 지정한 일정에 따라 조사를 받아야 했다.
이번 제도를 통해 경영상 어려움, 결산 일정, 주주총회 등 법인 사정에 맞춰 조사 시기를 과세관청과 협의해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탈루 혐의가 있거나 특별 세무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은 조사 착수 시기를 선택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공정하고 협력적인 세무 행정을 구현하고, 기업이 경영하기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2월경 시는 세무조사 대상 법인에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안내문과 신청서를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를 받은 법인은 신청서를 제출해 희망하는 조사 시기를 과세관청과 협의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시청 세원관리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하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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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