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영화도 법적 영화”…정연욱 의원, 시대상 반영한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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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영화도 법적 영화”…정연욱 의원, 시대상 반영한 법 개정

콘텐츠 성격 기준 법적 정의 정비
유통 변화 반영한 영화법 개정안

  • 승인 2026-01-06 18:37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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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국회의원./정연욱의원실 제공
OTT로 공개되는 영화도 법률상 '영화'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부산 수영구)은 6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해 공개되는 작품을 영화의 정의에 포함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영화를 영화관 등에서 공중에게 관람시키기 위해 제작된 영상물로만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OTT 공개작은 그 성격이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는 온라인비디오물로 분류돼 왔다.

하지만 최근 OTT 공개작 중 영화관 상영을 전제로 제작되거나 세계적인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기존의 법적 정의가 변화한 미디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영화를 영상과 음향이 결합된 콘텐츠로서 서사적 완결성을 갖추고, 영화관 상영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시청 제공이 가능한 작품으로 새롭게 정의했다.

이는 유통 방식이 아닌 콘텐츠의 본질적인 성격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다만, OTT를 통해 공개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영상물을 영화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공중 관람 목적과 영화관 상영 가능성을 고루 갖춘 작품에 한해 영화로 규정하며, 영화발전기금 등 관련 기금 사업의 적용 대상 또한 영화관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작품으로 한정해 정책적 효율성을 높였다.

정 의원은 "OTT 공개작이 이미 사회적으로는 영화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법적 정의는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며 "급변하는 유통 구조 변화에 맞춰 법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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