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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의회 허식 의원(국·동구)이 '제31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직선거법상 선거무효 소청제도와 선거무효 판단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사진=인천시의회 제공 |
허 의원은 지난 16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무효 재선거 소청을 제기한 사실을 밝히며, 소청 절차 과정에서 현행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먼저 공직선거법 제220조에 따른 선거소청제도의 문제를 지적했다. 현행법상 지방선거의 선거무효를 주장하려면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을 거쳐야 한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선거를 관리한 기관이 스스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는 객관성과 독립성에 의문을 낳을 수밖에 없다"며 "선거소청제도를 폐지하고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24조의 '결과 영향성' 기준을 문제 삼았다. 현행법은 선거 과정에서 위법이 확인되더라도 그 위반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선거를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선거는 단순히 승패를 결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공정성과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중대한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결과와 무관하게 무효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음주운전이 사고가 없었다고 해서 정당화될 수 없듯, 선거 과정의 위법도 규모와 관계없이 엄중히 다뤄져야 한다"며 "민주주의는 결과만으로 유지되지 않고 절차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가 함께 확보될 때 건강하게 작동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허 의원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인천시민의 소중한 한 표가 왜곡되지 않도록 시민들과 동료 의원들과 함께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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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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