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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의회 이교희 의원은 제290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사진=천안시의회 제공) |
이번 개정안은 의원연구모임의 구성 기준을 현행 '7인 이상'에서 '3인 이상 7인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원들의 정책역량과 입법 전문성 향상은 물론, 시민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교희 의원은 "최소 구성 인원을 3명으로 완화하고 최대 인원을 7명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연구모임의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심도 있는 연구 활동이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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