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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의회 박종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90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사진=천안시의회 제공) |
이번 조례안은 천안추모공원 봉안시설 안치단 내부에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사진과 위패를 안치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소형 유품 또는 추모 물품을 제한적으로 비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유가족의 추모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공설 장사시설의 청결·안전·화재 예방 및 질서유지도 함께 고려했다.
박종갑 의원은 "봉안시설은 단순히 유골을 안치하는 공간을 넘어, 남겨진 가족들이 고인을 기억하고 마음을 전하는 소중한 추모의 공간"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유가족의 작은 추모 마음이 존중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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