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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청(사진-홍성군제공) |
이번 사업의 핵심은 금전적 인센티브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는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대체근로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 인원은 총 14명으로,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 기간 이전이라도 조기 마감된다.
신청 자격은 홍성군 관내에서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는 사업장에 재직 중인 대체인력 근로자다. 단, 공공기관·지방공기업·비영리법인·단체(학교, 의료·종교법인 등)에 소속된 근로자와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11월 30일까지 관련 서류를 갖춰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세부 내용은 홍성군청 홈페이지 '알림·소식-공고/고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성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육아휴직으로 생긴 업무 공백을 메우는 대체근로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구인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대상 기업과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홍성=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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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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