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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완식 의원 |
'청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는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변경, 시책 및 제도의 개선 등을 위원회의 심의·결정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5조 제1항은 매주 월요일 정기 회의를 개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에 따르면 실제 위원회는 정기회의 개최 원칙을 외면하고 실질적인 정책 심의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완식 의원은 현도면 재활용선별센터 설치,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매각 등 청주시의 대형 주요 현안사업들이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은 사유를 집행부에 집중 추궁했다.
특히 2024년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던 '복대동 복합개발사업'의 경우, 이후 용도지역 변경, 매각 가격 조정, 사업 기간 연장 등 핵심 내용이 크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나 절차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음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사업 담당 부서 간 업무분장과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라며 "자치행정과가 심의 여부를 사업 부서에서 스스로 판단하도록 회신하면서도, 기획행정실 차원에서는 재심의가 불필요하다는 무책임한 의견을 내놓는 등 행정의 일관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동일한 행정 사업을 두고 부서마다 심의 필요성에 대한 기준과 업무처리 방식이 제각각 달라지는 것은 청주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운영 실태 전면 점검, 심의 기준의 명확화, 부서별 책임 소재 규명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김 의원은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청주시 주요 정책의 심의 누락 여부와 부서별 업무처리 과정은 물론, 기획행정실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의 관리·감독 책임까지 강도 높게 검증해 행정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라고 강조했다.
청주=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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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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