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4일 임시청사 직지실에서 지역 내 민간 소각업체 4곳과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관내 반입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을 전격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수도권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 시행에 따라 수도권에서 발생한 대규모 생활폐기물이 청주 지역 민간 소각시설로 대량 유입될 것이라는 시민들의 우려를 사전에 해소하고,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주 지역에서 생활폐기물 소각 처리가 가능한 민간업체는 총 4곳, 이번 협약에는 4개 업체 전체가 뜻을 모아 전원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참여 업체들은 협약 체결일인 2026년 10월 14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2027년도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입찰'에 일절 참여하지 않기로 약정했다. 협약 기간은 만료 전 청주시와 참여업체 간 상호 합의를 통해 지속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그동안 청주시는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회를 상대로 관련 법률 개정을 지속적으로 강력 건의해 왔다.
현재 관련 법률 개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어 계류 중인 상황에서, 시는 법제화가 완료되기 전까지 행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민간 소각업체들과의 자발적 협력을 바탕으로 한 선제적 지역 대응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장섭 청주시장은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지역 환경 보호와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대승적 결단으로 협약에 참여해 주신 소각업체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폐기물 관리와 민간 업체와의 긴밀한 소통·협력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청주=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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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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