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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기 목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커뮤니티케어란 돌봄(care)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community)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를 의미한다. 즉, 노인, 정신질환자 및 장애인이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본인에게 필요한 공적 및 민간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이용함으로써 보다 지역사회에 포함(inclusion)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케어 창구'를 운영하여 케어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기초욕구 조사, 서비스 정보 통합안내, 서비스 신청접수 및 대행 등의 서비스를 실시하며, 시군구 단위에 '지역 케어회의'를 운영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의뢰된 대상자에 대한 심층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케어창구를, 그리고 시군구 단위에 지역케어회의를 신설 및 운영하면, 과연 노인, 정신질환자 및 장애인처럼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욕구가 결핍되어 있고 문제에 직면한 돌봄 대상자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리며 자아실현적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행정복지센터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몇 명 추가로 배치하고, 시군구에 비상설 조직인 협의체 하나 추가로 만든다고 해서 과연 이와 같은 질 높은 삶이 실현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선 매우 회의적이다. 현재 진행 중인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보면 매우 걱정스럽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쟁적으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을 너나 할 것 없이 해왔던 지난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진행 중인 커뮤니티 케어도 스쳐 지나가는 전달체계 개편 중 하나로 전락할 것 같은 우려가 크다.
돌봄 대상자들이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한 구성원으로서의 동등한 권리와 참여를 누리며 살기 위해선 반드시 지역의 힘, 즉, 지역력(地域力)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여기서 의미하는 지역력은 지방정부, 보건소 등과 같은 관(官)의 힘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며, 더 나아가 노인복지관 및 장애인복지관 등과 같은 준관(準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 기관의 힘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지역력이란 순수한 지역주민들의 힘으로, 돌봄 대상자들과 그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순수한 지역주민들이 지닌 힘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어떤 유형의 지역력이 갖추어져야 하는가? 첫째, 돌봄 대상자들의 특성과 서비스 욕구에 대한 정확한 이해력, 둘째, 돌봄 대상자들도 지역사회에서 동등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수용력, 셋째, 돌봄 대상자들의 지역사회 어울림과 자아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행동하는 실천력, 마지막으로 순수한 지역주민들끼리 한 명의 돌봄 대상자를 중심으로 보다 촘촘한 지지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조직력, 이상의 이해력, 수용력, 실천력 및 조직력이 각 지역 사회마다 순수한 지역주민들에 의해 갖추어져야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커뮤니티 케어가 가능하다.
현재 진행 중인 커뮤니티 케어는 '지역사회 안에서(in the community)'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지역사회에 의한(by the community)' 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정부, 보건소, 사회복지기관 등도 물론 'by the community'에 해당 되지만, 진정한 의미의 커뮤니티 케어가 실현되기 위해선 순수한 지역주민에 의한 'by the community'가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김동기 목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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