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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지하철 경의중앙선 '일산역'에 있는 손 세정제가 통째로 사라졌다. 일산역 관계자는 "지난 토요일 한 시민이 500mL짜리 손 세정제 한 통을 가져갔다"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 당시 상황이 찍힌 CCTV 화면을 역사 벽에 붙여 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남은 손 세정제 약이 하나도 없어서 추가로 배치를 못 하고 있다. 보건소에서도 다 떨어졌다고 하더라"라고 덧붙였다.(중략)
또 다른 방역물품인 '마스크'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1인 1마스크'를 원칙으로 공중장소에 배치하고 있지만, 일부 수장씩 챙겨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 지하철 1호선의 한 역사 관계자는 "마스크를 몇 장씩 뭉태기로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떨어지는대로 계속 갖다 두려고 하지만, 수급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털어놨다.
한 시내버스 기사 역시 "어떤 사람들은 두 개, 세 개씩 가져가려고 해서 하나씩만 가져가라고 말하곤 한다"며 "매너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버스 내 마스크가 배치 된 곳에는 '꼭 필요하신 분만 한 개씩 가져가세요. 2개는 NO! 서로 배려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는 안내 문구가 적혀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중략)
한편 서울시는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시내 지하철 역사와 시내버스에 손 소독제와 일회용 마스크를 비치하고 있다." = 그제 어떤 약국에 들렀다. 두 여인이 마스크를 사는데 얼추 싹쓸이를 하고 있었다.
약국 직원은 순식간의 엄청난 수익 창출에 싱글벙글했지만 내 마음은 달랐다. 마스크가 필요한 다른 손님들은 어쩌라고...! 어제 아침, 야근을 마치고 지하철 중앙로 역에서 내렸다.
지하상가로 올라오니 손 소독제를 끈으로 묶어놓은 모습이 눈길을 포박했다. 2월 3일자 노컷뉴스 기사처럼 누군가 막무가내로 가져가는 사람을 겨냥한 포석이지 싶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에 편승해 마스크 411만개를 사재기한 A 업체(경기도 광주시 소재)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결과, A 업체는 올해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사들여, 국내 하루 최대 생산량(1천만개)의 41%에 해당하는 411만개, 73억 원 상당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한다.
한 마디로 나쁜 사람이 아닐 수 없다. 식약처는 추가 조사 후 A 업체를 고발하기로 했다는데 하지만 문제는 A 업체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고작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물어야 한다는 법령의 미비 조항이다.
우리나라 법의 무딘 형량으로 볼 때 A 업체 대표가 마스크의 매점매석으로 인해 징역살이를 할 가능성은 제로다. 따라서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기껏 5천만 원의 벌금을 낸다 치더라도 차액 72억 5천만 원(73억 원 - 5천만 원)은 고스란히 남는다는 셈법이 도출(마스크 전량을 압수하지 않는 이상)되는 때문이다.
가뜩이나 시중에서 구입하기도 어려운 마스크를 자그마치 411만 개나 사재기하다 적발된 사람은 보이스피싱에 버금가는 중범죄다. 내가 근무하는 직장은 화장실을 누구나 이용한다.
얼마 전 비누를 또 누가 훔쳐갔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은 양심(良心)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심불량(良心不良)의 세태가 정말 안타깝고 부아가 불끈 치솟는다."명예는 밖으로 나타난 양심이며, 양심은 내부에 깃든 명예이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남긴 명언이다.
홍경석 / 수필가 & '사자성어를 알면 성공이 보인다'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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