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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 서구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지침은 2018년 1월 2일 시행된 이후 올 9월 25일 현재까지 단 한건의 이의제기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의 이의제기권은 2004년 검찰청법 개정 시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삭제하면서, 검사의 직무상 독립성 및 중립성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 사건과 관련,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도입됐다.
박 의원은 해당 지침이 시행되지 않는 이유로 상급자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행 지침은 이의제기를 하려는 상황에서 이의제기를 하려는 검사와 해당 상급자 사이에 논의를 거치도록 하고, 추가적 이견이 존재할 땐 해당 상급자에게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박 의원은 이의제기를 한 검사가 상당한 심리적 압박과 부담감을 느낀다는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투명성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의제기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가 마련되지 않고, 이의제기 검사가 원하는 경우에도 이의제기의 내용과 이의제기 사유, 최종결과 처리 등을 외부로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박 의원은 꼬집었다.
박 의원은 "검사의 이의제기권의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어, 해당 지침을 빨리 개정해야 한다"며 "이미 지침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 지난해 11월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지적했음에도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조직의 민주적 통제와 내부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서라도 한시라도 바삐 사문화되어가고 있는 검사의 이의제기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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