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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술 대전시의원(민주·대덕2)은 대표발의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건축법 제 27조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 또 자치구와 시 건축위원회 심의사항 중 일부 대상에 대해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찬술 의원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조정을 통한 건축허가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 타시도와 비교해 봤을 때 저렴했던 현장 조사 등 업무대행 수수료를 현실화 하여 내실 있는 업무처리를 통한 불량건축물 발생 방지를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찬술 대전시의원은 금산추부중·대전상고(현 우송고)·한밭대·대전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하고, 대덕구 지역위원회 균형발전위원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덕구협의회 국민소통분과 위원장, 사단법인 국제장애인 문화교류대전시협회 자원봉사단장, 비래초 운영위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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