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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고속철(SR)은 지난 22일 '안심신고 변호인제도' 운영을 위한 외부 안심신고 변호인 위촉식을 가졌다.
안심신고 변호인제도란 외부 변호사가 신고자를 대신해 공정한 직무수행에 위반되는 행위 등 내부 공익제보를 대리 신고하는 제도다. 신고자는 부패행위, 비리 등을 상담을 통해 변호사 명의로 신고 요청할 수 있으며, 상담과 대리 신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SR에서 부담한다.
이날 위촉된 김래완 변호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반부패 공익분야의 법률 상담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로, 앞으로 2년간 부조리 신고상담 및 대리 신고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SR은 향후 제도 활성화를 위해 여성 변호인을 추가 위촉할 계획이다.
박노승 SR 상임감사는 "안심신고 변호인제도는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은 물론 법률자문 지원, 신고 후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어 공익 신고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공익신고 활성화로 더욱 청렴한 SR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SR은 4대 전략방향으로 국민안심 안전철도 실현과 철도혁신 경제활력 제고, 차별화된 철도서비스 구현, 함께 행복한 사회적가치 확산 등을 목표로 두고 있다. 15대 전략과제로는 철도 안전관리 역량 강화와 SRT 인프라 안전성 제고, 재난안전관리체계 고도화, 함께하는 철도 안전문화 선진화, SR형 뉴딜추진, 철도기반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철도운송 경쟁력 제고, 철도혁신경영 지속, 철도서비스 공공성 강화, 고객시간가치 제고 등을 목표로 삼고 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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