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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청사 |
보령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을 돕기 위해 오는 26일까지 농어민수당을 신청 접수 받아 조기 지급한다.
신청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계속해 충청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보령시에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주민이다.
다만 종합소득액이 3700만 원 이상, 각종 보조금·융자금 부정수급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상반기 농어민수당은 보령사랑상품권으로 각 가구당 40만 원씩 조기 지급되며 하반기에 나머지 4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이번 농어민수당은 코로나19로 어려운 농어민을 돕기위해 조기 지급된다"며 "보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농어민수당이 위축된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민 수당은 전국의 농민, 어민들을 위해 1년에 한번씩 현금 등을 지급해 주는 제도이나, 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지급을 하지 않는 곳도 있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지역상권 침체와 농업인 피해를 고려해 지난해 부터 농어민 수당을 지원하는 지자체들이 많아졌다.
충북과 경북 청송은 50만원, 봉화군은 70만원이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되고 있으며, 전북과 전남, 경기도 여주 등이 농가당 6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광역시 가운데는 광주에서 최초로 지급 논의가 진행중이다.
충남의 경우 당초 계획했던 연간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 지급한다. 재원은 충남도가 42.5%, 기초자치단체가 57.5%를 각각 부담한다.
보령=이봉규 기자 nico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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