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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청사 |
보령시는 경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9081건에 3억7362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부과대상은 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며 차량말소 및 소유권 변동 후에는 사용일을 계산해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무인공과금납부기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위택스 홈페이지·인터넷 지로사이트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신행철 환경보호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임으로 시민들께서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내 납부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궁금한 사항은 보령시 환경보호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징수하는 환경부담금이다.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와 수질 환경 개선사업비의 융자 및 저공해 기술 개발연구비의 지원, 자연환경보전사업에 사용된다.
부담금은 대통령에 의해 대당 기본부과금액에 오염유발계수, 차량의 연한, 지역계수 등을 곱해 부과한다.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있다.
보령=이봉규 기자 nico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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