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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도소 모습. <중도일보 DB> |
1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부터 지난해 퇴직한 교정공무원 A씨의 자택과 대전교도소를 압수수색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 등을 압수해 정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A씨는 지난 2017년 말께 대전교도소 이전 대상지가 확정 발표 나기 전 유성구 방동 소재 토지 두 필지를 부인 명의로 매입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말 입건하고 이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공직자는 관련 법에 따라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을 취득해서는 안 되는데, 경찰은 A씨가 방동 토지를 구입했던 과정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농지를 소유하는 데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을 위해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이 계획대로 농작물을 경작했는지 등을 살필 예정이다.
A씨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알려지면서 법무부는 전국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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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도소 이전 부지 투기 의혹과 함께 대전경찰이 첫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충남경찰청도 전날 아산시의회 B의장 집무실과 자택·사업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B의장은 지역 도시개발계획 정보를 이용해 타인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익준·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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