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전경. |
대전서부경찰서는 6일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A(47)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4시 20분께 대전 서구 한 행정복지센터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직원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배 부위를 발로 찬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선 2월 15일엔 같은 생활복지센터에 흉기를 들고 나타나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A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식당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하거나, PC방에서 업주를 때리고 금품을 갈취하는 등 수차례 범행도 저질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초생활 수급비가 너무 적어서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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