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사 전경. |
1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9년 한국주택금융공사, 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년 전·월세 보증금 융자지원을 하고 있다. 융자 기간은 2년이며, 1회 연장이 가능하다.
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두거나 충남 소재 대학 또는 직장에 재학·재직 중인 만 19∼39세의 무주택 세대주 청년(신혼부부는 40세까지)이다. 융자 지원은 농협은행과 협약 맺은 3.5%의 고정금리 중 도에서 3%를 지원해 실제 청년들은 0.5%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 한도는 1명당 연간 최대 150만원이다.
도는 4억6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총 500여 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실제 도는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청년 387명에게 융자를 지원했다.
하지만 지난 1개월간 신청 접수한 결과 85명이 몰리며 신청자가 급증했다. 이런 추세라면 2~3개월 내에 관련 예산이 모두 소진된다.
도에서는 전·월세 융자지원 사업에 청년들이 몰린 이유로 지난해 도의회를 통과한 청년지원조례안이 본격 시행되며, 대상자가 만34세에서 만39세로 확대됐고,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많아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연말까지 약 650명의 무주택 청년들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1억원을 편성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해 추경을 통해 사업 예산을 확보해 전·월세 보증금 융자지원사업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내포=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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